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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보건대장이 무엇인가요?

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A.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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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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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은 3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기본안전보건대장입니다. 작성주체는 발주자로, 건설공사 기획단계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고려해야할 기본 사항,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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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설계안전보건대장입니다. 작성주체는 설계자이며, 건설공사 설계단게에 작성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내용과, 적정 공사기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근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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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공사안전보건대장입니다. 이는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공사 시공단계에 작성됩니다. 앞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했는지를 확인하고 적정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의 관한 이력과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법의 이행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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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은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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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보건대장의 작성항목 및 서식이 편리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산군의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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