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통보서 양식 (한글)
이럴 때 씁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발주자에게 통보할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입니다. 서식은 2021년 8월 개정됐고, 시행규칙 현행본(2025.12.30 공포)에 실려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1-08 기준 · 원문 보기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에서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표시가 잘못됐거나 권리 문제가 있는 자료는 산군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먼저 내리고 확인합니다.
- 파일
- 건설공사의_하도급계약_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별지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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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