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근로일수·공제부금 정정신고서 양식 (한글)
이럴 때 씁니다
이미 낸 근로일수·공제부금 신고가 틀렸을 때 바로잡는 법정 서식입니다. 출력일보나 전자카드 기록과 신고가 어긋난 걸 뒤늦게 발견했을 때 씁니다.
기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며 2020년 11월 개정 내용이 현행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11 기준 · 원문 보기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에서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표시가 잘못됐거나 권리 문제가 있는 자료는 산군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먼저 내리고 확인합니다.
- 파일
- 퇴직공제_근로일수·공제부금_정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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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