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한글)
이럴 때 씁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소규모 건축공사가 세워야 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항목을 정한 표입니다. 비계·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중심입니다.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2020년 12월 신설)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12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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