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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한글)

공공 서식 · 법규 · #안전

이럴 때 씁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소규모 건축공사가 세워야 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항목을 정한 표입니다. 비계·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중심입니다.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2020년 12월 신설)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12 기준 · 원문 보기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에서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표시가 잘못됐거나 권리 문제가 있는 자료는 산군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먼저 내리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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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_수립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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