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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산재) 법정 서식 (한글)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건설업은 고용보험 란만 쓰고, 근로일수는 자료실 '출역 인원 집계표'로 정리해 옮기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현행본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에서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표시가 잘못됐거나 권리 문제가 있는 자료는 산군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먼저 내리고 확인합니다.
- 파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_일용근로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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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