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지난해 제조·건설·용역업 원사업자 1만개사와 하도급기업 9만개사를 조사했어요.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84.8%로 전년(81.5%)보다 높아졌지만, 하도급업체 100곳 중 15곳은 여전히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전부 받았다는 응답은 24.5%에 그쳤고요.
- 2025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조정 사건은 655건이고, 이 중 408건(62.3%)이 건설 분야였어요.
원문(대한전문건설신문, 10월 23일)대한전문건설신문 · 원문 ↗하도급사 15%는 계약서도 못받고 일한다2026. 10. 23.
계약서보다 일이 먼저 시작되는 현장을 겪어 보셨다면, 그때 무엇으로 근거를 남겨 두셨나요?
작업지시서, 문자, 단톡 캡처처럼 나중에 정산이나 분쟁 때 실제로 쓸모 있었던 게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