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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업역규제 폐지와 보완 제도

📢  올해 초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시장 업역 규제 폐지’ 시행을 향해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어 업역개방 중단을 촉구하였는데요, 지난 2월 국토부 역시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업역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제도가 전문업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만큼 업계 내 시장 개방 폐지 및 보완 호소가 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1년 간 종합건설 시장 및 전문건설 시장의 상호 개방 추진 현황과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1-1) 건설시장 업역 규제 폐지란 무엇인가?
  1-2) 건설시장 업역 규제 폐지 현황 및 문제점
2.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보완 제도
  2-1)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 확대
  2-2)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컨소시엄 구성 허용
  2-3) 건설업 주략분야 제도 도입


 

1.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1-1) ‘건설시장 업역 규제 폐지’란 무엇인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건설시장 업역 규제 폐지’는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건설 시장을 시공능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문건설사의 종합건설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건설산업 시장 혼란, 참여자간 갈등, 수주 양극화 등의 형평성 문제 및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잠식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건설시장 업역 규제 폐지' 현황 및 문제점

 


1️⃣ 수주쏠림 현상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에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수주 규모는 2829건, 8821억원으로 조사된 반면 전문건설사업자가 수주한 종합공사가 619건, 2688억원으로 약 3.3배나 큰 규모로 현격하게 종합으로 수주 쏠림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발주량을 비교해보면 정책 시행 1년간 종합건설사는 전체 전문공사 발주량의 31%를 가져갔지만 전문건설사는 종합공사의 7%를 수주하는데 그쳤습니다.

 

 

2️⃣  종합공사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전문건설업계는 관련법상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체의 규모를 충족해야 하지만, 국내 전문건설업체 87%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 규모라는 점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종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기술인력 5~6인, 자본금 3억 5000만~5억원을 갖춰야 하는데요, 현재 등록된 전체 전문업체(5만214개사) 중 91.1%(4만5701개사)는 1~2개의 면허만 보유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건설 시장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3️⃣  건설산업 시장 혼란


2021년 말 기준 전문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시설물업체는 전체의 5.8%인 227개사에 그치는 반면 94.2%인 3678개사가 종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복합공사 수주가 용이한 특혜성 편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업체는 2-3억원 규모의 전문공사까지 공사수주의 종합업계 쏠림 현상이 나타났으나, 종합업체 수주현장에서 직접시공 원칙을 어긴 불법하도급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지난해 상호시장진출 허용 뒤 실시한 첫 특별실태점검에서 현장 136곳의 34%인 46곳에서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업체가 직접시공을 않고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곳 중 43곳은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곳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보완 제도


 

2-1)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 확대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가 기존 2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6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2-2)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컨소시엄 구성 허용


정부는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를 시행하고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수주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시행에 따라 29종이던 전문건설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됩니다.


전문건설협회는 대업종화 시행으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종합공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건산법 개정안이 개선돼야만 수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3) 건설업 주력분야 제도 도입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지난해에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는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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