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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란? 위반건축물 기준부터 2026년 특별법까지

💡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의 기준과 확인 방법부터 양성화 가능 조건, 신청 절차, 비용과 이행강제금까지 살펴보고,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적용 대상과 기존 추인과의 차이, 최신 시행 일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위반건축물이란? 주요 유형과 확인 방법
  2. 불법건축물 양성화란? 가능 조건과 신청 절차
  3. 불법건축물 양성화 비용과 이행강제금
  4.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무엇이 달라질까?
    1.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적용 대상과 기준
    2. 기존 추인과 2026년 특별법의 차이
    3.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일정
  5. FAQ 자주 묻는 질문

 

 

1. 위반건축물이란?


 베란다를 넓히거나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위반건축물은 처음부터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이후 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사용하면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을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현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건축법」 제 79조에 따르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대지·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는 공사 중지, 해체·개축·수선·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건축물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 무단 증축·개축·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건축행위를 정해진 절차 없이 진행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제 11조는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의 증축·개축·재축 등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클릭) 대수선 신고·허가 기준 확인하기

     

  •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하려는 용도와 시설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역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건축법」제 19조)

     

  •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사용

     허가·신고를 거쳐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예외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돼요. (「건축법」제 22조)

     

  • 그 밖의 건축기준 위반 

     조경 의무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 대상 공작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정해진 존치기간을 넘겨 계속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위반 사례에 포함될 수 있어요. (법제처 참고자료)
    👉 (클릭) 가설건축물 종류와 허가·신고 기준 확인하기

 

위반건축물 주요 유형 예시
▲ 위반건축물 주요 유형 예시 (제작: 생성형 AI 활용)


 즉, ‘건물이 존재하느냐’보다 해당 건축행위와 사용 상태가 관련 법령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변경·사용한 경우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산업의역군 현장DB에서는 ‘허가구분 필터’를 통해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등 실제 건축행위 유형별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분 필터 설정 | 산업의역군 현장DB
▲ 허가구분 필터 설정 | 산업의역군 현장DB

 

허가구분 필터 적용 후 관련 현장 검색 결과 | 산업의역군 현장DB
▲ 허가구분 필터 적용 후 관련 현장 검색 결과 | 산업의역군 현장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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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건축물대장입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면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와 함께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위반사항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적법한 상태가 되면 위반건축물 표시도 삭제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세움터에서도 관련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표시 예시 (출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표시 예시 (출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다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8조에 의하면 위반건축물 표시는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건축물의 면적·용도·구조 등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불법건축물 양성화란? 가능 조건과 신청 절차


 위반건축물로 확인됐다고 해서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건축 관련 법령에 맞는 상태라면, 사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 적법한 상태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흔히 ‘불법건축물 양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라는 별도의 상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무에서는 건축물이 허가·신고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현행 건축법령에는 적합한 경우 행정조치를 거친 뒤 사후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를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허가나 신고 절차를 빠뜨린 것인지, 건축물 자체가 현재 적용되는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인데요.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현재의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면 추인을 검토할 수 있어요. 
 반대로 건축물의 현황 자체가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다면, 단순히 뒤늦게 신고한다고 해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자체에서도 위반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행정조치 후 사후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적법화하는 방식으로 추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따라서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반 내용과 건축물의 현재 상태, 적용되는 건축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같은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라도 건축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추인 가능 여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의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사항 확인 먼저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을 비교해 어떤 부분이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2. 추인 가능 여부 검토

     현재 건축물의 상태가 현행 건축법령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추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3.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선행한 뒤 사후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실제 절차와 기간은 지자체별 조례와 행정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절차 예시 (출처: 사상구)
    ▲ 부산 사상구 위반건축물 행정처리 절차 예시 (출처: 사상구)

     

  4. 사후 허가·신고 절차 진행

     이후 해당 건축행위에 필요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고, 허가권자의 검토를 거쳐 위반사항을 적법한 상태로 정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처리 절차는 위반 유형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불법건축물 양성화 비용과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양성화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위반 유형과 면적, 건축물의 상태, 필요한 시정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추인 과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비롯해 사후 허가·신고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이나 현황 확인, 구조 검토, 필요에 따른 철거·보수 등 시정공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무단 증축이라도 건축물의 규모와 위반 내용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비용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그대로 두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가 아닙니다.「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에요.  금액 역시 모든 위반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 80조에 따르면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당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요. 그 밖의 위반사항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반 유형별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됩니다. 반면 무허가 대수선 등 일부 위반은 위반한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어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죠.
 따라서 정확한 이행강제금은 단순히 ‘몇 ㎡를 불법 증축했으니 얼마’라고 일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워요. 위반 내용뿐 아니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면적,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자체에서도 이행강제금은 부과 시점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건축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 산정 구조
▲ 이행강제금 산정 구조 (제작: 생성형 AI 활용)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적법한 건축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최대 2회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인을 통해 양성화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거친 뒤 사후 허가·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한마디로 이행강제금 납부와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서로 다른 절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4.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무엇이 달라질까?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추인은 현재의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사후 허가·신고를 검토하는 방식인데요.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어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장기간 남아 있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임차인·매수인의 주거 불안 및 재산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취지예요.

 

4-1.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적용 대상과 기준


 이번 특별법은 모든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특정건축물은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허가·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필요한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 등을 의미해요. 이 가운데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규모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만, 165㎡ 초과 330㎡ 이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함 가능)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위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따라서 “2026년부터 모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완공 시점과 주거용 비율, 건축물 규모 등 법에서 정한 적용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더불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 일부 지역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구역에는 예외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특별법 적용 여부를 살펴볼 때는 주택 유형과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 기본적인 건축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산업의역군에서는 현장DB의 ‘주용도’ 필터를 통해 단독주택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공사DB에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관련 키워드의 공사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용도 필터 설정 | 산업의역군 현장DB
▲ 단독주택 주용도 필터 설정 | 산업의역군 현장DB

 

단독주택 현장의 연면적·건축허가 정보 확인 | 산업의역군 현장DB
▲ 단독주택 현장의 연면적·건축허가 정보 확인 | 산업의역군 현장DB

 

다가구주택 키워드 검색 결과 | 산업의역군 공사DB
▲ 다가구주택 키워드 검색 결과 | 산업의역군 공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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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 추인과 2026년 특별법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통해 일정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별도의 사용승인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인데요.
 특별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정해진 신고기간 안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해요. 이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마련됐어요. 세대·가구·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일부 대상건축물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존에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4-3.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일정


 특별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실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17일 법 시행을 준비하게 되죠.
 따라서 2026년 10월 현재 특별법 자체는 이미 제정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령은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데요.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신고기간을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신고기간과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12월 시행 전 공포되는 최종 시행령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2026년 특별법 주요 기준
시행일2026년 12월 17일
유효기간  시행일부터 18개월 (2028년 6월 16일까지)
완공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대상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특정건축물
주거용 기준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현재 상황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2026년 9월 30일 ~ 11월 9일)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일정
▲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일정 (제작: 생성형 AI 활용)

 


5.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강제금을 내면 불법건축물이 자동으로 양성화되나요?

A.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이를 납부했다고 해서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적법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성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추인 또는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불법건축물은 모두 철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반 내용과 건축물의 현재 상태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시정한 뒤 추인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가능 여부는 관할 허가권자의 검토가 필요해요.


Q. 모든 불법건축물이 2026년 특별법으로 양성화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모든 위반건축물을 일괄적으로 양성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규모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Q.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현재는 시행 전 단계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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