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한글)
이럴 때 씁니다
발주자·원도급·하도급 세 당사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2020년 3월 신설)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03 기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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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하도급대금_직접지급_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별지24호의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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