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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한글)

공공 서식 · 양식·서식 · #대금

이럴 때 씁니다

발주자·원도급·하도급 세 당사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2020년 3월 신설)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03 기준 · 원문 보기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에서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표시가 잘못됐거나 권리 문제가 있는 자료는 산군 고객센터로 알려 주시면 먼저 내리고 확인합니다.

파일
하도급대금_직접지급_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별지24호의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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