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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질문

중대재해 이력과 입찰 제한 지금 수준이면 충분한 건가요

공무맨건설사· 수정됨· 10월 19일0
중대재해가 난 업체도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해서 수주까지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입찰 제도 쪽에서 보면 제재 기간이 끝나면 막을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제재가 끝난 뒤에 그 현장 안전관리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서류는 다 갖춰서 들어오니까요. 입찰 단계에서 안전 이력을 더 보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현장 점검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전민일보 · 원문 ↗"사람 죽어도 또 따냈다…중대재해 업체, 도로공사 336번 입찰·8건 수주...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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