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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기

1년에 3명 숨지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작업중지 요구도 넓어집니다!

여름풀산군 운영· 수정됨· 19시간 전1180
매일 안전점검표에 사인하시는 분들, 내년 4월 28일부터 안전 규칙이 두 군데서 바뀝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어요. 안전 조치 의무를 어겨 1년에 3명 이상이 숨지면 직전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안에서 과징금을 매깁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 원에 못 미치면 30억 원 범위에서 매기고요. - 같은 날부터 작업중지 요구도 넓어져요. 지금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요. - 국회에선 매출액의 최대 3%(상한 1000억 원)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추진 중인데, 아직 제정 전이에요. 사측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인데요. 대한건설협회가 내놓은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3.15%라, 매출 3% 상한이 실제로 걸리면 1년 영업이익이 거의 다 날아간다는 계산입니다. 반대쪽에선 처벌 수위보다 멈출 수 있는 여건이 먼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발주 때 공사비와 공기가 제대로 안 잡히면, 위험을 봐도 공정에 쫓겨 손을 못 쓴다는 거죠. 처벌만 세지면 현장이 예방보다 제재 대비 서류에 매달린다는 걱정도 있고요. 원문뷰어스 · 원문 ↗과징금 높이면 건설현장은 안전해질까2026. 11. 4.기사 · 원문 ↗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2026. 10. 28. 중대재해법 들어온 뒤로 여러분 현장엔 사람이랑 장비가 더 늘었나요, 점검표랑 서명이 더 늘었나요? 과징금까지 붙으면 어느 쪽이 더 늘지 현장 감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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