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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기

단톡방에 올라온 위험 보고, 무시하면 특별가중 사유입니다.

여름풀산군 운영· 수정됨· 1시간 전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안을 처음 심의했어요. 근로자가 숨진 사고면 기본 권고형이 징역 1년 6개월부터 시작해요. 사고 전에 위험 보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안전예산을 어디에 썼는지도 형량에 들어가요. 형량 하한이 지금까지 평균보다 높아져요 -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4년이에요. 법정형 하한(1년)과 지금까지 평균 선고형(약 1년 2개월)보다 높게 잡았어요. - 가중 사유가 있으면 3~10년이에요. 특별가중 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15년까지 갈 수 있어요. -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로 올려요. - 2022년 법 시행 뒤 올해 상반기까지 확정된 81개 사업장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은 3명(3.5%), 집행유예는 77명(90.6%)이었어요. 특별가중 인자는 대부분 현장 서류로 확인돼요 - 종사자의 위험 보고나 아차사고를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거나 묵살한 경우 - 행정기관의 반복된 시정명령에 조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조치한 경우 - 개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작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 최소한의 안전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다른 데 쓴 경우 - 안전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현저히 낮은 도급금액이나 과도하게 짧은 공사기간 - 안전교육을 오래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한 경우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장의 92.6%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감경은 실제로 고쳤는지를 봐요 - 사고 뒤 원인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친 경우가 감경 인자로 새로 들어갔어요. 재발방지 다짐이나 문구만 고친 조치는 빠져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이 항목이 주요 긍정 사유로 올라가요. - 피해자가 위험 장소인 줄 알고 들어갔거나 안전장치를 스스로 풀었으면 특별감경이 돼요. 상급자 지시를 따랐다면 여기서 빠지고요. 유족 합의 감경은 입장이 갈려요 - 기준안은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 인자로 넣었어요. 강요나 기망으로 받은 처벌불원은 인정하지 않아요. 공탁은 유족 의견과 회수 가능성을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일 때만 반영해요. - 노동계와 법조계 일부는 재검토를 요구해요. 지난해 12월 대법원 양형 심포지엄에서 분석 하나가 나왔어요. 2025년 9월까지 유죄 판결 70건 중 69건(98.6%)이 유족과 합의된 사건이었다는 내용이에요. 양형의 중심을 합의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어요.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니에요 양형기준은 판사가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이번 안은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일부 바뀔 수 있어요. 최종 의결 내용과 시행 시기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원문 대한전문건설신문(10월 23일) 대한전문건설신문 · 원문 ↗중대재해 양형, '사고전 의무이행 기록'이 가른다2026. 10. 23.법률신문 기준안 해설 법률신문 · 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2026. 10. 19.매일노동뉴스 심포지엄 기사 매일노동뉴스 · 원문 ↗유족과 합의했다고 중대재해처벌법 감형? “안 돼”2025. 12. 15. TBM이나 안전점검 때 올라온 위험 보고가 제대로 조치되는 현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담당자를 정해 두는 방식이든 앱이나 단톡방이든,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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