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문공사 입찰 넣으시는 분들, 올해 말을 좀 눈 여겨 보셔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지금 종합건설사업자가 원도급으로 못 들어와요. 금액은 부가세랑 발주자 제공 재료비까지 넣은 기준이고요.
- 2023년까지는 2억 원 미만에 권고였는데요. 2024년부터 4억3000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의무로 바꾸면서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잡았어요.
-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연말 종료를 앞두고 아무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장관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 후속 조치는 따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업계 입장은 반대로 갈려요. 전문건설 쪽은 보호구간을 10억 원 미만으로 넓히고 기한도 늘려 달라고 하는데요. 국회엔 10억 원 미만에 일몰을 아예 없애는 개정안이 4월에 올라가 있어요. 종합건설 쪽은 5월에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부에 내면서 상호 시장 개방을 예정대로 2027년부터 해 달라고 했고요. 지난해 수주를 한 건도 못 한 종합업체가 약 2600곳이라는 게 그쪽 얘기입니다.
연말까지 법이 그대로면 내년부터는 이 금액대 공사에도 종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원문
보호구간 4억3000만원 상향 기사(2023년)대한전문건설신문 · 원문 ↗전문공사 보호구간 4억3000만원까지···종합업체 입찰 불가2023. 12. 20.국감 지적 기사대한전문건설신문 · 원문 ↗“전문건설 보호구간 연말 일몰···조기에 개선하라”2026. 10. 29.전문건설 쪽 개정안 기사대한전문건설신문 · 원문 ↗문진석 의원, '전문공사 보호구간 10억 확대·영구화' 건산법 개정안 발...2026. 4. 8.종합건설 쪽 탄원 기사핀포인트뉴스 · 원문 ↗대한건설협회,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전문공사 보호 연장 반대"2026. 5. 12.
내년 판을 미리 그려 보기엔 2023년까지의 기억이 제일 가까울 텐데요. 그때 소액 전문공사 입찰에서 종합이 몇 곳쯤 같이 들어왔는지 기억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