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야기단톡방에 올라온 위험 보고, 무시하면 특별가중 사유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안을 처음 심의했어요. 근로자가 숨진 사고면 기본 권고형이 징역 1년 6개월부터 시작해요. 사고 전에 위험 보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안전예산을 어디에 썼는지도 형량에 들어가요. 형량 하한이 지금여름풀산군 운영· 2시간 전조회 2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