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설사의 등급 기준은 시공능력평가액 규모입니다. 매년 7월 말,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액순위)를 발표하는데요.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고, 이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도급순위가 정해집니다.
도급순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건설사 등급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4,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는 1군 건설사(1등급 건설사)로 분류됩니다. 2024년 기준 1군 건설사는 77개에 해당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도 달라지는데요.
등급별 공사 배정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건축공사 |
1등급 | 4,200억 이상 | 1,400억 이상 | 1,200억 이상 |
2등급 | 1,400억~4,200억 | 900억~1,400억 | 800억~1,200억 |
3등급 | 700억~1,400억 | 570억~900억 | 520억~800억 |
4등급 | 350억~700억 | 370억~570억 | 340억~520억 |
5등급 | 200억~350억 | 220억~370억 | 210억~340억 |
6등급 | 120억~200억 | 140억~220억 | 130억~210억 |
7등급 | 고시금액 이상~120억 | 고시금액 이상~140억 | 고시금액 이상~1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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