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정부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건설 관련 정책 및 제도 제·개정의 키워드는 ‘안전’과 ‘공정’, 그리고 ‘에너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건설경기 회복이 요원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새롭게 바뀌는 건설 관련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내 책자와 정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건설 관련 정책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5년 11월 28일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가 확대 적용됩니다. 본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만 적용됐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요건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됐는데요. 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로 지방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 적체 문제가 격화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올 2월부터 산림 및 산림 인근 토지의 건축행위에 대해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 검토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계에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따른 위험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산림 인접지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은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의 위험성 검토 및 의견을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산림재난 위험 검토의 연장선으로 올해부터는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주변의 산불 위험목 임의벌채도 허용되는데요. 기존에는 입목 벌채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 위치한 위험목에 한해서 임의벌채가 허용됩니다.
이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산림 인접 건축물 피해가 대량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산불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인허가 단계에서 지방산림청의 위험성 검토 절차가 추가되면서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첨부서류 미비 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인허가 소요 시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LH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시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BID)’을 이용해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로써 그간 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던 내역서를 앞으로는 조달청-BID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1월 입찰하는 ‘아산온양 주복1BL 공공주택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죠.

핵심은 지난 12월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이 완료되면서 조달청 BID 기능이 훨씬 고도화됐다는 건데요. ▲LH 공공주택 입찰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절차 표준화, ▲입찰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담합 모니터링 및 입찰 대행 의심 사례 포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부터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에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이 신규 위촉됩니다. 기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대학교수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설계공모 당선 등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지난 12월 30일, 2026년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건축사 위원 50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최근 5년의 당선 실적, 심사 경험, 설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1월 16일부터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에 적용됐던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이 전면 종료됩니다. 이로써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해당 화학제품의 제조·수입량과 무관하게 고용노동부에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더불어 MSDS에는 고용노동부 제출 당시 부여받은 제출번호도 필히 기재해야 하죠.
MSDS 제출 제도는 2021년 1월 16일 최초 도입되었는데요. 제조·수입량에 따라 1~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다가, 올해로 유예 제도가 최종 만료된 겁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MSDS 관련 점검 및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번 MSDS 유예기간 종료에 맞춰 제출번호가 포함된 최신 MSDS로 교체하는 등 관련 대응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과적 적발 차량의 실질 위반책임자를 구분하기 위해 관계 서류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고, 운송장과 화물 명세서, 인수증도 관계 서류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과적의 실질 책임자가 화주나 운송사업자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간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중량을 허위 기재하거나 과적을 지시한 화주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질 위반책임자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화물 운송의뢰 감소 등을 우려해 과적 신고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6년 1월부터는 실질 위반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과적 단속 과정에서부터 관계 서류 확인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더불어 관계 서류의 범위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됐는데요. 앞으로는 화물위탁증 뿐만 아니라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도 과적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AI시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여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을 확보하고, 발전지구 지정과 사업자 입찰· 인허가를 일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기후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범부처 해상풍력 거버넌스가 구성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항만·배후시설 및 선박 지원, 실증단지 조성,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함께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에너지원은 단연 원자력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신규 원전 및 SMR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올해부터 변경되는 법규·제도에도 K-원자력발전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책들이 여럿 담겼습니다.
원자로시설 위치 관련 한국형 기준 정립
먼저, 올 상반기부터 원자로시설 위치 관련 기준이 최신 과학기술 및 국내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비됩니다. 그간 원자로시설 부지 선정 및 안정성 평가 기준은 미국의 규정을 준용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번 조치로 그간 추상적이고, 국내 환경과는 맞지 않던 위치·입지 기준을 항목별로 체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후핵연료가 보다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원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운반 제도도 합리화되는데요. 2025년 10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동일 부지 내 발전소 간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소내운반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본 결과, 2026년 1월 기준 건설 관련 제도·정책은 안전과 에너지 인프라, 공정거래로 정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연말 공개될 예정이었던 LH 개혁안과 추가 공급 대책이 해를 넘긴 까닭에 아직까지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제도·정책 제·개정 사안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 한해 건설경기도 침체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 확정된 제·개정 사항은 물론, 추후 발표될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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