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 평가(KRAS)는 현장사고 및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직접 사업장(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최근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미실행이나 절차 누락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개선 사항은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과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 개선이 담겨있는데요. 이 법률안이 실제 현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공시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개념, 시행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의 문제 및 개선책은?
🚩 목차
1. 6월부터 시행되는 위험성 평가 제도 개정사항
2. 안전보건 공시제란?
3. 다가오는 안전보건 공시제, 위험성 평가 기록 필수!
4. FAQ

기존의 위험성 평가 제도는 현장의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 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사업주의 자가진단 방식에 그쳤기에, 위험성 평가가 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작 실제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담지 못하는 치명적인 허점을 보였죠.
지난 1월 29일, 이러한 허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들을 노동자들이 공유 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험성 평가가 노사가 함께하는 내실 있는 예방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목적이 잘 느껴집니다.
본 개정 사항은 6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 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의결된 안전보건 공시제는 무엇일까요?
안전보건 공시제는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현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전보건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재해 예방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은 안전보건에 힘쓰고 협력사는 안전한 현장을 택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도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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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시제에는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각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얼마만큼 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시가 필요한 것인데요. 8월에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되면 2025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수행한 안전보건 활동 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죠.
만약 2025년에 위험성 평가 시행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26. 1. 1. 시행)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 기록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아직 규칙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26년 1월부터의 기록이 없다면 기록 보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의 ‘위험성 평가’ 기록만 있다면 법적인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시 시점에 과거 실적이 불충분하다면, 이는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에 소홀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기록 관리 및 안전보건 활동의 데이터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Q. 위험성 평가를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하나요?
A.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시기는 법령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로 건설물 설치, 신규 기계 도입 등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은 이미 있지 않나요?
A.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만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6월 개정사항이 시행된 후부터는 특정 조건 없이 위험성 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조항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던 것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바뀌기도 했지요.
Q. 행정처분 내역이나 공시 내역 외에도, 해당 건설사가 실제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 힘 쓰는지 궁금해요.
A. 산업의역군 평판DB를 통해 실제 협업자들의 후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판DB에서 ‘안전’ 키워드를 검색하면, 안전에 관한 후기들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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