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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 시행 D-6개월, '이것' 여부가 과징금 결정한다

개정 산안법 시행 대비 썸네일 – 영업익 5% 과징금 예고, 산재 예방조치 노력 여부가 과징금 결정

지난 1일,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들이 다수 포함됐죠. 건설업계는 처벌 중심의 정책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와 산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산안법 주요 내용①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2. 산안법 주요 내용② 사망사고 반복 기업 대상 노동부 장관의 등록말소 및 취소 요청 
    3. 산안법 주요 내용③ 작업중지 요건 완화 및 하도급 계약 산안비 계상 
  2. 산안법이 끝 아냐, 이번엔 매출액 기준… 건설안전특별법 ‘공포’
  3. 개정 산안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평가
    1. 현장 안전 체계 마련
    2.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법 제도 필요
  4. 내년 상반기 시행 예상…산안법 시행 대비 챙겨야할 것은?

 

 

1.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산재 빈발·다발 기업에 고강도 제재를 부과해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2025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등이 법제화 됐는데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규제책이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되어있던 만큼 이번 개정안 적용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담겼나…

2025. 9. 19 산군인사이트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보러가기

 

 

1-1. 산안법 주요 내용①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 부과입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구체적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마련될 하위 법령의 세부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안법 영업익 연동 과징금 –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산정 곤란 시 30억원 이내

 

1-2. 산안법 주요 내용② 사망사고 반복 기업 대상 노동부 장관의 등록말소 및 취소 요청 

 

또한 앞으로는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사업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해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기업이 또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 등록 말소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간 노동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최대 제재는 영업정지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와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2회 후 재요청 대상 시 노동부 장관 요청

 

이렇게만 보면 노동부 장관이 단순히 등록 말소 및 취소를 요청만 할 수 있고, 실제 제재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개정안 기준 제159조 제3항). 따라서 노동부 장관이 요청하는 제재 수위가 건설·자재사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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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안법 주요 내용③ 작업중지 요건 완화 및 하도급 계약 산안비 계상 

 

이와 더불어 개별 노동자 등이 자체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구 대상 확대 및 중지 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도 포함됐는데요. 앞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 등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역시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 중지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산안법 작업중지 요건 완화 개정 전후 비교 – 하청 근로자 원청 요구 신설, 위험 우려 시 작업중지·대피 가능

 

또한 앞으로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도급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하도급 현장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도급 산안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 – 제72조 발주자에서 원도급사·하도급사로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안법이 끝 아냐, 이번엔 매출액 기준… 건설안전특별법 ‘공포’

 

문제는 산안법 외에도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추가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이하 건안법)이 계류 중인데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 등에게 최대 매출액의 3% 이내(상한선 1,000억원)의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0년, 2022년에도 건안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중복 제재 이슈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산재 근절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건안법까지 현실화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산안법 개정안과 건안법 제정안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매출 31조원, 영업이익 6,530억원인 건설사는 과징금으로만 최대 1,326억원을 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현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상당수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고, 각종 비용 상승으로 건설업과 전후방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제재가 산업 회복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3. 개정 산안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평가

 

 

3-1. 현장 안전 체계 마련

 

물론 이번 개정 산안법에 과징금 등 처벌 규정만 담긴 것은 아닙니다. 산안비 계상 관련 의무 주체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안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두고 전문건설업계는 안전관리비용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에 반영되어 현장의 안전관리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죠. 

또한 계절성 요인을 공기 연장 조건으로 인정한 것도 희소식인데요. 폭염 및 한파로 공사가 지연돼 건설공사도급인이 공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로써 공기 지연으로 인한 각종 비용 부담 위험이 감소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3-2.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법 제도 필요

 

하지만 과도한 처벌 규정이 건설업계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강한 게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는 안전의식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및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건설사 규모별 현장 규모와 수가 다른데, ‘연간 사망자 3명 이상’이라는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어 대형 건설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3명 발생 기업과 4명 이상 발생 기업에 동일한 과징금 상한이 적용되는 것도 한계점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당해 기준 영업 적자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과징금 차이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는 한 공사의 회계 인식 기간이 길고,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 반영이 잦아 실적이 널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대로라면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한 건설사가 내야 할 과징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만큼 업계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지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건설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어디까지를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와 사업주가 판단하는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다를 경우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작업중지 요건을 판단하고, 작업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4. 내년 상반기 시행 예상…산안법 시행 대비 챙겨야할 것은?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기조 상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10월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의 조항이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시행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앞서 다룬 제도들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 산안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가 준비해야할 것은 근로자들의 작업중지 요구 처리, 하도급 계약 시 산안비 계상과 집행내역 관리 등으로 정리되는데요. 이 같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들이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익 기반 과징금 부과의 근거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 제3항은 노동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 발표 이후 명확해지겠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이행 여부와 안전 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당시, 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죠. 다만 업계도 안전한 현장문화 정착과 산재 예방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작업 중지를 활성화하는 등 각종 예방적 조치도 시행 중인데요. 이러한 사정과 현재 국내 건설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 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추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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