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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지난 15일,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지원책 및 사후 제재안 등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번 대책은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지만, 건설업에 미칠 영향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업계 전반이 긴장 태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달하는 과징금 부과, 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규정 신설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포함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업계 반응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타깃은 건설업? 
  2. 건설업에 집중된 고강도 제재
    1.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 영업익 5%내 과징금
    2. 영업정지 대상 확대
    3. 사고 재발 시 등록 말소 규정 신설
  3. 공공입찰 제한 강화 및 여신 심사 반영
  4.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5. 규제 아닌 지원책도 존재… 산재 예방 위한 적정 공사비 및 공기 보장
  6. 업계 반응

 

1.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타깃은 건설업?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 및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만들어진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는데요.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이라는 세가지 기본 방향을 세우고, 사망사고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방향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 적용되지만, 실상 건설업을 타깃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요건 확대 및 영업정지 기간 확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건설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세우며 건설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예상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특정 건설사를 언급하며 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죠. 

또한 국회는 사망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건설업 중대재해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의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보다 빠르게 처리 가능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제재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건설업에 집중된 고강도 제재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고용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며 대책 수립 목적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 고강도 제재 수단 역시 건설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출처: 고용노동부

 

2-1.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 영업익 5%내 과징금

 

우선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대해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때 과징금의 규모는 영업이익의 5% 이내가 될 예정인데요. 다만 하한액은 30억 원이라, 영업익의 5%가 30억 원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30억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선수환구조를 만든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금액 및 절차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소금액인 30억도 과도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2-2. 영업정지 대상 확대

 

또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대상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는 물론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까지 포함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사망자 수 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늘릴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행 (▲2~5명: 3개월, ▲6~9명: 4개월, ▲10명 이상: 5개월) 대비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2-3. 사고 재발 시 등록 말소 규정 신설

 

이번 산재 예방 대책에는 사망사고 중복 발생 건설기업의 면허 말소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8월, 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를 직접 거론하며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 상 부실시공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만으론 면허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죠. 

하지만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건설 면허를 취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단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한 고용부 요청 시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3. 공공입찰 제한 강화 및 여신 심사 반영

 

건설사 대상 중대재해 발생 패널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하는데요. 과거에는 공공공사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에만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도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입찰 참가 제한 요건도 중대재해 반복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행 2년이었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형태가 거론됩니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제한 강화
출처: 고용노동부

 

또한 대출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및 대출 약정등도 개선할 계획인데요. HUG 분양보증, HUG·HF PF 대출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 등을 도입해 중재대해 발생 기업에 감점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미분양 직접매입과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 시 중대재해 유발업체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합니다.

이에 더해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가 부과될 경우, 선분양에도 제한을 적용하고, 선분양 제한 기간과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중대재해 리스크 신용평가 반영
출처: 고용노동부

 

4.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중대재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련 규제책도 등장했는데요. 이는 전 산업군에 적용되는 규제이지만, 외국인 노동자 없인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 건설업계에겐 특히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산재 사망사고에 500만원 이상 벌금까지 확정됐을 때만 고용 제한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 만으로도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에는 1년 간 고용을 제한합니다.

 

외국인 사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출처: 고용노동부

 

또한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를 현장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하는데요. 여태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한해서만 고용 제한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사고 발생 현장 사업주가 갖고 있는 모든 현장에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5. 규제 아닌 지원책도 존재… 산재 예방 위한 적정 공사비 및 공기 보장

 

물론 이번 대책에 채찍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보다 안전한 건설 현장 업무환경 보장을 위해 적정 비용과 공기를 보장하는 지원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건축물의 품질과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중소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100억 원 미만 국가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할 예정이죠. 이에 더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산재 방지 위한 적정 비용 및 공기 보장
출처: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기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계약 단계서부터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인데요. 또한 여름철 폭염 빈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기 연장 요건인 기상 재해에 폭염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6. 업계 반응

 

이처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고강도의 건설 규제책이 포함된 것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초 업계는 올 하반기쯤 되면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낙관한 바 있지만, 최근 도급순위 174위의 동우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줬는데요. 주요 건설사들도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대에 머무르는 형국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사실상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내게될 것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상충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인데요. 특히 외국인 사망 사건 발생 시 고용 제한 규제는 업계 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내용으로 봐선 외국인 사망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전국 모든 현장에서의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14.7%(전체 156만 400명 중 22만 9,541명)에 달하는데요. 중소 건설사 현장 및 특정 공정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경우도 허다한데,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면 다수 현장이 공사를 멈추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
출처: <건설현장 리포트 - 외국인 근로자편>, 건설근로자공제회

 

반면 공공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나 종합평가낙찰제 등이 적용되는 대형 및 고난도 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적정공기 확보방안으로 제시한 민간건설공자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역시 권고에 그쳐 실질적인 이득을 얻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업계로선 여러모로 부담이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하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과 공급 확대 등을 위해선 건설 경기 회복도 필요한데요. 정부와 업계가 충분한 상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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