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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의 문제 및 개선책은?

 

📢 요즘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중대재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기준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정을 내놓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예방 활동은 바로 사고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검토하는 ‘위험성평가’인데요. 오늘은 건설업 안전관리의 필수 단계인 위험성평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위험성평가 뜻은?
  2. 위험성평가, 안전사고 절감 효과는?
  3. 건설현장에서 지적된 위험성평가의 허점
  4.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현실적 해법

 


 

1. 위험성평가 뜻은?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주가 스스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 수준을 판단한 뒤,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사업주가 주도하고, 현장의 관리감독자·근로자·협력업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작업 전 TBM 등의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죠.

 

[TBM 이란?]

>>> TBM 총정리 (TBM 뜻, TBM 절차, TBM 일지, TBM 효과)

>>> Q. TBM 공법이 조개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 Q. TBM 일지 구성 요소는?

 

TBM (Tool Box Meeting) 은 건설현장에서 매일 작업 전, 공종별 관리감독자(작업반장·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당일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을 공유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가 TBM 가이드를 배포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했는데요. 매일 위험성평가를 확인하고 이를 TBM과 연계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건설업체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며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란 쉽지 않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KRAS(위험성평가시스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 가이드와 모바일 등록 기능을 통해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을 바로 기록할 수 있고,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관련 콘텐츠, 물질안전보건자료 알아보기]

>>> MSDS 총정리 (뜻, 구성요소, 작성 및 검색 방법)

 

위험성평가시스템
위험성평가시스템 개요 (자료출처: 산업안전포털 KRAS)

 

2. 위험성평가, 안전사고 절감 효과는?


그렇다면 이렇게 강조되는 위험성평가,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무려 66.7% 감소했습니다. 컨설팅 전인 2022년에는 168명이 숨졌지만, 2024년에는 56명으로 줄어든 것이죠.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서 사망자가 105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며 83.8%라는 놀라운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실제 점검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참여형 안전관리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면 현장의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기업 62곳을 분석한 결과, 무려 54곳(87.1%)에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이 적용됐는데요. 다시 말해,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이행해도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건설현장에서 지적된 위험성평가의 허점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입니다. 이 사고로 무려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리셀이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아리셀에서는 지난 4년간 리튬 1차 전지 폭발·화재가 네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리튬전지 폭발 위험성은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도가 사업장의 ‘셀프 평가’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위험 요인을 놓친 셈이죠.

희생자 23명 중 20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불법 파견과 일용직 위주의 고용 구조에서는 노동자 스스로 위험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위험성평가가 관리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아리셀 반도체 공장 화재
아리셀 반도체 공장 화재(자료 출처: KBS 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위험성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승우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건설업에서 위험성 평가 방식을 지나치게 완화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건설현장은 매번 장소가 달라지고, 투입되는 노동자 집단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험성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죠.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수시평가 의무의 약화입니다. 원래는 장비를 교체하거나 작업 방식을 바꿀 때마다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시평가로 대체할 수 있어, 공정 속도를 맞추기에 바쁜 건설사들이 꼼꼼하게 평가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노동자 참여 부족입니다. 실행 안내서에 노동자 참여 규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자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특히 하도급과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노동자들이 평가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관리 방침인 TBM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강조하는 TBM이 현장에서는 안전 중심의 회의라기보다 작업 지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곧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당일 작업 절차나 개인별 건강 상태만 간단히 전달하고 끝나, 정작 위험성평가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거나 논의하는 기능은 거의 발휘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죠.

위 내용은 뉴시스 "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 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4.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현실적 해법

 

이처럼 제도의 허점과 현장 운영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서는 건설업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 행사(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이날 세미나에서 산업안전진흥원은 무엇보다 안전교육 체계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해 서류만 남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따라서 법령을 보완해 일용직 근로자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반복적 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죠.

 

특히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만으로 정기교육을 면제하거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채용 시 교육이나 작업 변경 시 교육이 생략되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었는데요. 이런 허점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이 더욱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면제 삭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꾸준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안전역량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협력업체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표를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산업안전진흥원이 제시한 해법은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교육과 관리 문화를 현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협력업체 관리 강화는 건설 현장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정부와 건설업계가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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