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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후계획도시 특별볍, 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Q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무엇인가요?

 

A.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 개발지를 새롭게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공공기여 시 가능)
  • 용적률 상향(최대 500%까지 허용)
  • 건폐율·이격 거리 완화
  • 복합개발 허용 (상가·업무·문화시설 포함)
  • 단일 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사업 절차 간소화

 

즉,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스마트시티형 도시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Q3.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불량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개별 단지 재건축을 넘어 통합 재건축대규모 인프라 개선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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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 주요 적용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지역

수도권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1 신도시)

서울

개포, 수서, 목동, 상계, 고덕

인천

연수·선학, 구월, 계산, 만수, 부평·갈산·부개

지방 광역시

부산 해운대·금곡, 대전 둔산·노은, 광주, 대구 108

 


Q5.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정비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사업 속도 단축
  • 용적률 상향 → 세대수 증가, 일반분양 수익 확대
  • 복합개발 허용 → 상업·문화·업무시설 유치 가능
  • 통합정비 →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인프라 개선
출처 : 산업의역군 제공

Q6. 주의할 점이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단점 및 유의사항도 존재합니다.

 

  • 집값 상승 및 이주 수요 폭등 가능성
  • 분담금 갈등 및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 인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음
  • 장기 계획 및 체계적 이주 관리 필요

 


Q7.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은 어떠한가요?

 

A. 국토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선도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착공 →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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