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촌에서 사는 5도 2촌 라이프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한건데요.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농촌체류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농식품부가 취침이 불가능한 농막 대신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해 새로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 정확한 뜻과 설치 조건, 기대효과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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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 농민에겐 거주가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입니다.
농식품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전원 주택을 짓지 않는 이상 도-농 복수거점 생활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농촌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가 등장하였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돼, 많은 도시민의 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기존 농막 제도(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 이내로 설치)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네요. 농막보다 65% 크게 지을 수 있고, 카페처럼 야외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데크도 깔 수 있어 훨씬 쾌적한 전원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형 쉼터는 설치구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취침을 목적으로 하는 쉼터인 만큼,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인 것 같네요.
또한, 위급상황 때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원 라이프를 만족시켜줄 체험형 쉼터 설치를 결정했다면, 관련 기자재부터 데크재까지 다양한 업체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데크재 업체를 검색했을 때 수많은 파워링크와 광고. 불편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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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체류형 쉼터를 전원주택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류형 쉼터는 엄연히 농촌 활동 중 취침과 취사가 가능한 쉼터로, 본인 소유 농지에서 영농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경우 0.1ha까지 농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농지를 구입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도시민의 경우 주말체험농장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 거주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도시민의 긍정적인 농촌 체류경험은 귀농, 귀촌 인구로 이어져 농촌지역 인구소멸 문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 설치 관련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용도인 기존의 농막과 달리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따라서,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할 때 필요한 기자재 및 신규 설치에 필요한 쉼터 설계나 설치, 관련 기자재 수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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