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나 법령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변경되는 제도 등에는 건설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부터 3단계 DSR 시행 등 건설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원책과 규제 등이 담겼습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를 맞아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나 법령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는데요. 최근 건설 주요 지표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게 침체하는 등 건설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침체 장기화로 민간 주도의 경기 진작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건설·부동산 정책들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린 내용을 기반으로,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 쇠퇴, ‘똘똘한 한 채’ 기조 열풍에 지역 건설경기는 여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이에 정부는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지방계약 제도개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도 내놓았는데요. 7월 1일 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인구감소지역 업체에는 1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해당 지역 및 인근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앞으로는 30억 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에서 *하도급예정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까지 늘려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예정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이 20% → 30%로 상향됨.
오는 10월 2일부터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 특약이 무효화 됩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은 무효로 보겠다는 구제책이 법제화 된 건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은 무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관련 전문기술 자격이 없어 유사 자격인 판금제관·비계 기능사 자격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요건으로 인정해왔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 자격에 대해서는 2025년 취득자 까지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경우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해왔으나, 2025년 4월 29일 이후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7월 1일 자로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 심화 등의 문제가 있음을 감안,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적용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에 미칠 영향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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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안내 책자엔 담기지 않았지만,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는 주담대를 최대 6억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포함되었는데요. 정부가 발간한 안내 책자엔 담기지 않았지만,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는 주담대를 최대 6억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포함되었는데요. 더불어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까지 나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죠. 이로 미루어보아 올 하반기 나올 부동산 정책에는 추가적인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경계를 새로 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지적확정측량만 실시하면 됐지만, 7월 31일 부터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지적확정측량뿐만 아니라 예정지적좌표 측량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은 사업지구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경계점을 좌표로 산출하는 작업인데요. 사업 시행 초기, 사업지구의 토지경계와 수치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정부는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되면 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측량 실수로 인한 추가 보상 및 공사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사후 면적 증감으로 인한 토지 보상 문제나 민원, 소송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지난 6월 4일, 연립·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매수해 6년 단기임대를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과 같은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약 5년 만에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한 것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주택 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2022년 1~5월 4만 2천호에 달하던 비아파트 인허가는 올 1~5월 13,426호로 급감한 바 있죠.
착공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단기 등록임대 제도 시행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살아난다면, 비아파트 착공과 인허가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완화되는데요. 그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되었으나, 하반기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리츠에는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주택건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적기 양도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자난 경우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주택 경기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7월 1일부터는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방식이 개선되어 공정한 평가 체계 하에 조달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조달청은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확대 시행합니다. 평가 전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개설해 평가위원과 조달기업 간 사전 유착 여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자체발주 시 평가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액 사업으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관급철근 계약방식도 변경됩니다. 그간 관급철근은 2년 단위로 정기 납품 계약 하에 공급되어 왔는데요. 5월 15일자로 관급철근 계약방식이 *다수공급자계약(MAS)로 전환됐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다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
조달청은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설정해 기업의 생산능력 대비 과도한 수주 쏠림을 방지하고, 관급철근을 사전심시 대상으로 관리하여 철근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입니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건설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봤는데요.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선방안부터 불합리한 거래 및 계약 관행을 막는 규제책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설경기 회복 방안과 부동산 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온 만큼 앞으로도 건설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그리고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다소 어려운 과업을 마주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건설 정책들을 내놓을 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팀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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