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6일, 중대재해 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건설 면허를 취소하거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건설사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는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강력 조치가 건설업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업계 반응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3건입니다. 1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사고는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붕괴를 시작으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와 제기동 재개발사업지 붕괴,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중대사고가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10대 건설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13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보고됐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지하터널 공사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1명이 실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소속의 미얀마인 근로자가 절연 장갑 대신 목장갑을 착용한 채 양수기를 점검하다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사고를 낸 기업에는 공공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여기에 과징금 제도 도입과,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산재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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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입찰자격 제한이 도입된다면 건설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공공입찰 금지가 왜 강력한 규제인지, 그 배경과 건설사들의 사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에게 ‘공공입찰 자격 제한’이 엄중한 처벌인 이유는, 신규 수주를 못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향후 사업 추진에 직격탄이 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 상반기 공공건설 부문에서 6,273억 원을 수주하며 계룡건설산업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최근 상황으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직 자격 제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공공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사 현장 안전 점검에 집중하기 위해 신규 사업 진행은 중지된 모습인데요. 지난 7일에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에서 철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곧 개찰될 한국수력원자력의 약 6,542억 원 규모 ‘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에도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4개 대형사가 적격자로 선정되었지만, 포스코이앤씨가 빠지게 되면 3파전으로 구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약 5,469억 원 규모의 한국은행 강남본부 신축공사 본입찰도 불참 가능성이 높아, 유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미 수주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2공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등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경제신문의 ‘[건설톡] 공공입찰 철수하는 포스코이앤씨’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입찰이 제한되는 일은 드문데요. 대표적으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1997년 동아건설산업의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동아건설산업은 부도를 피하지 못했죠.
최근 사례로는 2023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으로 GS건설은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공사에 참여한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년간 입찰 제한을 받았는데요. 비록 GS건설 등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은 가능했지만, GS건설은 같은 해 영업이익이 -7,094억 원으로 돌아서며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입찰 제한은 매출 타격이 막대합니다.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태가 실제 제한 조치로 이어질 경우,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단순히 현장 부주의로만 보지 않는데요.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비정규 일용직 고용 구조입니다. 숙련도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인력이 고착화되면서 사고 위험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압박까지 겹치며, 안전 관리 여건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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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 기간과 예산에 맞춰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는 수주 경쟁과 계약 조건을 고려하다 보니, 발주자가 비교적 짧은 공사 기간과 한정된 예산을 제안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민간 사업에서는 수익 조기 실현을 위해 처음부터 짧은 공기를 전제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 공사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대형사는 전략적으로 거를 수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발주자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공기와 비용을 정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공사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요지인데요.
‘부산 가덕도신공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죠. 포스코이앤씨는 현대건설·대우건설과 함께 참여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7년 공기로는 부족하다며 9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다 위 연약 지반에 여의도 두 배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초대형 공사라는 점에서 안전을 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정부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대건설은 사업을 포기했고,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7일 인프라 분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며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발주자가 주도하는 공기와 비용 결정 구조는 결국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리한 공정 압박이나 예산 제한은 안전장비와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게 만들고, 이는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충분히 협의하며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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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 개선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제외하면 장비 구입이나 시스템 구축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대형사는 자체 예산으로 스마트 안전장비까지 도입할 수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보건 예산을 2년 만에 약 3배 확대해 2021년 449억 원에서 2023년 1,18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349억 원에서 1,706억 원으로 늘려, 영업이익의 21.7%를 안전경영에 투입했죠. 대우건설 역시 2023년 본사 46억 9천만 원, 현장 1,447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안전보건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 이는 영업이익의 22.5%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예산 증편만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가 강화된 건 맞지만, 전국 모든 현장과 근로자를 하나하나 챙기기는 한계가 있다”며 “장비가 있어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여전히 사고가 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서의 소통 부족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지시나 요청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또한, 공사 과정에서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공기 지연과 비용 문제로 하청업체가 원청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중지권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작업자의 작업중지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공사 기간이나 비용 압박으로 인해 안전보다 공정이 우선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며, 작업중지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권 자세히 알아보기]
✨ 이번 콘텐츠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적용되는 공공입찰 참여 금지 제도의 실제 효력과, 이를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선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원청 처벌 강화 규정이 과연 건설사의 안전 관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현장의 안전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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