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건축 가능 높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비행안전구역 완화로, 기존에 낮은 층수만 허용되던 지역에서도 고층 건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완화 조치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죠. 오늘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부동산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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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약 400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포시·강화군 제한보호구역 해제 68만㎡, 강화군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2300만㎡, 서울 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비행안전구역 해제 69만㎡,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완화 259만㎡ 등이 있죠. 특히,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 허가를 받아 건축 신축이 가능합니다. 비행안전구역은 거주민 안전과 군사작전을 고려해 재산권 행사에 차등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요. 이번 조정으로 규제가 크게 줄어들겠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된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이란?
이 구역은 공항으로부터의 거리와 활주로 방향에 따라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숫자가 클수록 규제 강도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구역은 민간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2~5구역에서는 최대 45m까지 건축이 허용되죠. 6구역은 공항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허용 높이가 늘어나,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1~5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들은 고층 개발의 최대 수혜지가 될 전망인데요. 층별 높이를 3m로 가정하면, 이전에 15층 아파트만 가능했던 곳이 단순 계산상 50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환경 규제나 지자체의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 높이는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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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많아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었죠. 먼저, 분당구 야탑동과 이매동 일대 약 70만㎡ 토지가 2·4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됩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가 이번 비행안전구역 완화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완공 30년 이상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기존 대비 최소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실제로, 16층인 탑마을 선경아파트는 20층 이상으로, 아름마을 효성아파트(25층)는 40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죠. 동별 위치에 따라서는 최고 48층까지 건축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도 “군사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고도제한이 완화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건축 소식도 산업의역군이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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