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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부르는 불법하도급, 기업이 놓치기 쉬운 7가지 유형

불법하도급 단속

📢정부가 불법하도급을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등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중대재해 강경 대응 기조에도 불구,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분야부터 불법하도급을 절대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제재 강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건설업계도 불법하도급과 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불법하도급의 유형과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정부, 중대재해 근절 위한 불법하도급 규제 강화 예고
  2. 건설현장 중대재해 유발하는 주요 불법하도급 유형
    1. 도급계약 원칙 위반 - 하도급계약서 미비
    2. 수급인 자격 제한 위반 -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3. 직접 시공 의무 위반
    4.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 재하도급 위반 등
  3. 불법하도급 리스크 관리 전략은?

 

1. 정부, 중대재해 근절 위한 불법하도급 규제 강화 예고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의 일환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이라 불리는 재하도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하도급은 토목시설·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곧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피해는 현장 근로자는 물론 해당 인프라 및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관련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에도 산재가 끊이지 않자 “공공분야부터 불법하도급을 절대 못하게 하라”며 강력 대응책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8월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화재 발생으로 문제가 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UPS 이설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정황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관리원
UPS 관련 공사 정보 (출처: 산업의역군)

 

정부가 불법하도급 및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한 만큼 건설업계는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자칫하면 경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불법하도급과 중대재해 리스크 대응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유) 율촌과 산군이 공통으로 개최한 ‘불법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전략’ 세미나 내용의 일부를 정리해봤습니다.

 

 

2. 건설현장 중대재해 유발하는 주요 불법하도급 유형

 

대표적인 불법하도급 유형으로는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요.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더 다양한 불법하도급 형태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불법하도급 유형과 사례를 개인이 하나하나 숙지하고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최근 관련 세미나를 열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7가지 주요 불법하도급 유형을 선별해 정리했는데요.  각 유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율촌 불법하도급 예방·대응 TF
출처: 법무법인(유) 율촌

 

2-1. 도급계약 원칙 위반 - 하도급계약서 미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 필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교부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명시해야할 계약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됩니다.

 

 

2-2. 수급인 자격 제한 위반 -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을 해야합니다. 

만약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관련 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됩니다. 

 

 

2-3. 직접 시공 의무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일 경우, 동일법 시행령(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하는데요.

7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고 직접 시공을 회피하거나, 직접시공 비율을 위반하는 경우도 불법하도급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직접 시공 비율)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노무비의 100분의 20 이상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노무비의 100분의 10 이상

 

 

2-4.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 재하도급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규정한 포괄적 조항인데요. 때문에 해당 조항에서 일괄하도급 위반,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재하도급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이 파생됩니다.

 

  • 일괄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만 수행하고 나머지를 하도급하는 경우도 불법하도급에 해당합니다.

 

  •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발주자 서면 승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 만약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 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하는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됩니다.

 

  • 재하도급 위반

같은 조 제3항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수급인의 서면 승낙 없이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또는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공사를 또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됩니다.

 

  • 10억 미만 공사 하도급 위반

같은 조 제4항은 도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1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됩니다.

 

 

3. 불법하도급 리스크 관리 전략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형사상 벌금형은 물론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인도 점수 감점, 하도급 제한 및 영업 정지, 과징금 및 부실벌점 부과 등 다양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한 번의 불법하도급 적발이 입찰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에 따라 ▲벌점 및 형사처벌 강화, ▲등록말소 기준 상향,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 확대 등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불법하도급 리스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원·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업체의 건설업 등록 및 면허 보유 여부, 인력 및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산업의역군이 제공하는 건설사의 재무 정보 및 면허/행정처분 정보, 현직자의 협업 리뷰와 더불어 해당 업체가 진행 중인 공사 정보 등을 활용한다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사
최근 3년간 건설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산업의역군 기업DB)

 

건설업면허등록
특정 건설사가 보유 중인 면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산업의역군 기업DB)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특정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관련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산업의역군 기업DB)

 

법무법인(유) 율촌과 산군이 공동 개최한 ‘불법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정유철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보면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엄중 처벌하는 반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한 것이 확인된 기업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법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주목되며 전사 리스크를 야기하는 요소로 떠오른 만큼 기업들의 통합안전보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 규제 강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로 불법하도급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 모든 산군 콘텐츠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무단전재, 재배포할 경우 법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군 산업의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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