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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기초 교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일용 근로자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는 '채용 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근무 특성상 매번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고 평준화된 안전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건설업 차원에서 대체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건설기초안전교육’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는 채용 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제공 의무와 관련 비용 부담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이고, 본 교육은 생애 단 1회 이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재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교육을 수료한 건설일용근로자라면 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통 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현장별 고유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인은 사업주가 별도의 교육을 통해 작업 착수 전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기관과 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여 진행하지 않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식 교육기관 중 가까운 기관 홈페이지 혹은 전화 문의를 통해 일정을 예약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교육비(7만 원)을 지참한 후 교육원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이때 교육 비용, 사진 등의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장애인근로자, 장기실업자. 만 55세이상 근로자, 만 20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취약계층 무료 교육 대상자입니다.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종료될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사전에 기관 문의가 필수입니다.

교육은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각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강의 인력이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 종료 후 기관에서는 건설기초안전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이수증을 발급하여 지급합니다. 혹은 건설안전패스 앱에서 로그인 후 모바일 이수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 형태로 여러 현장에서 제약 없이 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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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업기초교육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업 기초교육의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E-9, H-2 등)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전 비자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국적, 건설 경력, 고용보험에 가입 여부, 직책/직급 등 기타 요소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모두 의무 교육 대상입니다.
Q2.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은 원도급사, 하도급사 어느쪽에 있나요?
A.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사업주가 속해 있는 곳에 따라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사의 사업주가 고육 미실시 상태의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 했다면 그 책임은 하도급사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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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일용직 형태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평생 1회 이수만으로 효력이 지속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선별 과정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 조치를 다할 책임이 있기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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