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수주기업의 책임이었던 것에 반해 LH 안전감시단은 발주기업이 직접 감시단을 현장에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지난해 재해 다발현장 4군데를 선정해 안전감시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위험요소 제거와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고 하죠. 이처럼 실효성이 입증된 안전감시단 제도는 현재 건설현장 의무 배치 인원이 1~3명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일부 선별 현장에서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설업계의 만년 과제인 ‘안전’,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LH가 새롭게 도입한 ‘안전감시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BIG3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현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아가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산업의역군 데이터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봅시다.
목차
1. LH 안전감시단이란?
2. 안전감시단 운영 계획, 기대 효과
3. 민간 기업의 안전 관리 현황
4. FAQ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안전관리자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 법제처: 더 자세한 법령 보러가기

현재 법령은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선임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인력이 모자라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안전관리자도 결국 수주기업이 부담하는 인력이기에 법으로 정해진 최소 선임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드물죠.
반면 LH 안전감시단은 발주처인 LH가 직접 현장에 안전감시단을 지원하여 배치하는 형식입니다. 감시단은 근로자 작업공간에 상주하며 작업 전반에 걸쳐 근로자 불안전 행동을 차단하고, 작업장의 시설물에서 불안전 요소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TBM 안전조회 활동,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고위험 작업 상주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재해 다발현장 4군데를 선정해 안전감시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6개월간 건설현장 위험요소 1,420건이 제거되었으며 산재 0건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요. 안전감시단 제도 시행 시, 건설 현장은 전문 안전관리자와 LH 안전감시단의 협업 체계로 운영됩니다. 그동안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도맡아 온 서류 관리 및 행정적 총괄 업무의 한계를 안전감시단의 현장 밀착 감시가 보완하게 되는 것인데요.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입체적 대응은 실제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안전감시단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고위험 건설현장 25개소에서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치 대상현장 80개소를 추가한 총 105개소에 안전감시단 231명을 투입해 위험 시기별 안전감시단 순환, 집중 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위험 현장은 과거 사고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별 위험성을 AI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안전감시단이 배치될 LH 건설현장을 조회해볼까요? 산업의역군 기업DB를 활용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하고, 기업명을 클릭해주세요.

현장 탭을 선택하면 현재 LH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리스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죠. 안전감시단은 고위험 건설현장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므로, 연면적이 넓은 순서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아래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넘겨 연면적 필터를 설정합니다.


연면적이 가장 큰 현장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은 (주)진흥기업이 맡았네요. 이 현장에 LH 안전감시단이 배치된다면 (주)진흥기업이 고용한 안전관리자와 LH에서 지원한 안전감시단이 협업하게 되겠군요.

이렇게 조건 필터를 설정하면 원하는 현장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산업의역군 가입하고 내 집 안방에서 현장 정보 확인하기
기존 시공사가 채용한 안전관리자는 갑∙을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시공사와 관리자 사이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거나, 관리자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로 이어지기도 했죠. 반면 독립성이 확보된 안전감시단은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돈 줬으니 현장 안전은 시공사가 알아서 관리해’라는 면책적 태도에서 벗어나, ‘직접 감시해서 위험 요소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시공사의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안전 감시 인력이 2~3배로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LH의 안전감시단 제도가 시행 이후 현장 안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공기업들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발주처 지원형’ 안전관리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공사에게만 주어지던 안전 관리의 부담이 모두 함께 책임지는 필수 요소로 부양되면서, 국내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이 한 단계 격상되는 선순환의 기조가 추진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LH가 이러한 안전제도를 내놓은 가운데, 민간 건설사들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BIG3 기업이 각각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삼성물산은 국내 건설사 중 안전에 가장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곳입니다. 명성 답게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있죠. 이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한 즉시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에 따른 손실 보상까지 회사가 책임지는 파격적인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또한 외부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 자문단을 통해 현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에 IT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본사 상상관제센터에서 원격 CCTV를 통해 전국의 모든 현장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죠. 또한 퇴직한 숙련 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안전 지도사로 채용하여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와 근로자가 모두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시스템인데요, 위험 요소를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며 사각지대에 AI카메라를 두는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기업들 역시 건설 현장 안전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안전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계획을 넘어선 현장의 이중 안전 감시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죠. 건설사가 실제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산업의역군 평판DB를 통해 조회해 보세요. 협업 실무자들이 남긴 생생한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LH의 안전감시단 제도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 사항인가요?
A. ‘안전감시단’이라는 명칭 자체가 법전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으로 운영되며, LH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원 배치는 현장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고위험 공종이 집중된 현장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이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Q. 안전감시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 담당하게 되나요?
A. 실효성 있는 감시를 위해 건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전문가(퇴직 숙련 인력)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주로 위촉됩니다. 현장의 생리를 잘 아는 베테랑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Q. LH가 안전감시단을 보내면, 시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뽑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최소 인원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LH 안전감시단은 시공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망을 한 층 더 두텁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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