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상풍력특별법은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정부 주도의 '원스톱' 체계로 통합해 해상풍력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 법 덕분에 착공까지 10년 걸리던 해상풍력 사업이 3~4년 가량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건설업계가 새 먹거리로 떠오른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시공 실적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건설사들이 해상풍력특별법의 수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해상풍력특별법이란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 조성과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인허가 등 사업 진행 절차를 정비한 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해상풍력 입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행정적 불확실성과 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는데요.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가로막혀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정체기를 겪어왔는데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 주도의 ‘원스톱’ 지원 체계가 도입되면서 사업 기간이 3~4년가량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요. 인허가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이제 단순 시공을 넘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에너지 디벨로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설사들이 이 흐름에 탑승했을까요?
첫 번째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2분기 착공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해상 일대에 15MW급 해상풍력발전기 총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총 공사비 2조 6,400억, 발전용량 390메가와트(MW) 규모의 신안 우이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이 기초구조물·해저 케이블에 이어 해상 변전소까지 설계·시공·조달(EPC)을 도맡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시공을 넘어 사업 기획부터 금융, 운영 총괄 등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가치 사슬을 아우르는 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죠.
2015년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수주하며 해상풍력 건설에 뛰어든 현대건설은 지난 15일에 준공식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풍력까지 성공적으로 가동하며 압도적 실적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이 사실은 산업의역군 수주DB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수주DB에 ‘신안우이’를 검색하면 현대건설과 한화오션이 동시에 나옵니다.

현대건설의 ‘기업상세’를 클릭하고 입찰/낙찰/수주 항목에서 ‘제주한림’을 검색하면 현대건설이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주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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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또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EPC 점유율 1위 업체인 현대스틸산업을 자회사로 두고,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WTIV·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현대프론티어호에 이어 한화오션과 MOU를 통해 장비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또한 해양풍력 설치선(WTIV) 시장에서 지난해 해상풍력 전문기업 카델라에 대형 WTIV 2척을 조기 인도하며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많은 총 4척의 WTIV 인도에 성공했는데요. 이 대형 WITV는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5기를 한번에 실을 수 있으며 수심 65m까지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WTIV를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비롯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하부구조물 제작 역량을 보유한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 SK오션플랜트도 존재감이 큰데요. 올 2분기 말 착공 예정인 532MW 규모의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SK오션플랜트는 4168억원 규모의 하부 구조물을 공급합니다. SK오션플랜트는 2028년 경남 고성 제3야드 완공 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어 향후 건설사들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예정이예요.
특별법 시행은 이미 시공권을 따낸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를 진행 중인 건설사에도 추진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완도 해상풍력 시공권을 따내고 지난 달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코오롱글로벌은 특별법 시행으로 남은 인허가 단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면서 해저 지반에 구조물을 직접 고정하는 고정식 모델뿐 아니라 깊은 수심에서도 터빈을 물 위에 띄워 발전하는 부유식 프로젝트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그동안 육상풍력에서 내실을 다져온 대우건설은 지난해 특허를 확보한 자체 부유체 모델 등 독자적인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 합니다.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반산업 역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영광 낙월 해상풍력단지 내 해저케이블 설치 등 계통연계 공사(EPC)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해저케이블 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한전선 등 그룹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향후 입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의역군 기업DB에서 이 기업들의 상세정보를 모두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관심기업으로 추가하면 상세한 비교가 가능해요.
먼저 앞서 언급되었던 기업들을 전부 ‘해양풍력특별법 수혜’ 라는 이름의 관심그룹에 추가할게요.


‘관심기업 관리’ 탭으로 넘어오시면 기업들의 현장/공사/실적/공시 등 현황이 한눈에 비교 가능해요.

피드에서 관심기업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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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건설사들은 왜 해상풍력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존 육상풍력의 한계였던 지형적 제약을 국토 삼면에 있는 바다로 해소하는 동시에 압도적인 발전 효율까지 챙길 수 있는 ‘고효율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일정한 바닷바람을 활용하다 보니 설비이용률이 40~50% 수준으로 높고 대형 단일 해상풍력 프로젝트만으로도 1G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약 1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예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은 현재 83GW 수준에서 2030년에는 24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14조 원(769억 달러) 규모에서 2035년 약 416조 원(307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예요.
Q. 해상풍력 설치전용선 (WITV)는 설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해상풍력 설치전용선(WTIV)은 거대한 다리를 해저 바닥에 내려 선체를 해수면 위로 고정시킨 뒤,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풍력 발전기를 정밀하게 조립·설치하는 ‘이동식 해상 건설 공장’입니다. 단순 운반을 넘어 초대형 크레인으로 무거운 부품을 조립하고 작업자들이 상주하며 공정을 관리하는 현장 지휘소 역할을 수행하죠.
Q. 해상풍력 발전기 수명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적으로는 20~25년 정도입니다. 수명이 다한 후에는 노후 설비를 철거하거나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한데, 이 역시 향후 건설사들에게는 장기적인 새로운 공사 물량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해양풍력특별법과 수혜 건설사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산업의역군이 건설 주요 이슈를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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