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제한 일몰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계는 현행 4.3억 보호구간 일몰제가 종료되면 종합건설업체로의 수주 쏠림이 우려된다며 일몰 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종합건설업계는 당 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호소하며 상호시장 개방 적기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에 업역 가릴 것 없이 힘든 상황인 만큼 업계 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최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업역 개편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4억 3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전문건설 보호구간 일몰제도’가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건설 보호구간 일몰제도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 간 칸막이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생겨났는데요. 종합건설업체로의 수주 쏠림 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은 2021년 2억 원에서 2022년 3억 5천만원으로, 지난 2023년에는 4억 3천만원으로 총 두 차례 확대된 바 있는데요. 현행 ‘4억 3천만원’이라는 보호 금액 기준은 2026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최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계는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일몰제 연장 및 보호구간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고, 종합건설업계 역시 종합건설업 생존을 위해 예정대로 상호시장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40만 8,391부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협회는 일몰제로 운영되는 현행 전문건설 보호구간 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의 일감 감소를 넘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협회는 국토부에 실질적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오는 5월 초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전문건설업황은 계속되는 불황과 공사비 상승,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영환경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공사업 폐업신고 건수는 2,969건으로, 총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3,644건)의 81.5%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올 1월~3월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는 927건으로, 전체(1,088건)의 85.2%를 차지합니다.
전문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 등의 대외적 요소뿐만 아니라 건설업역 개편 역시 전문건설업 폐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확대와 종합-종합-전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전문건설업의 경영 악화를 유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위 내용은 대한전문건설신문의 기사 “올 건설사 폐업 85%가 전문건설…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도 최근 국토부에 69만 8,357부의 탄원서를 제출,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일몰을 예정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대한건설협회 측은 현행 제도가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임을 강조하며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전문건설사는 금액 상관 없이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지만, 종합건설사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문업계 보호구간 확대로 인해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협회는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4억 3천만원 미만인 탓에, 사실상 종합건설사의 전문건설공사 진출 대부분이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건설 보호구간 일몰이 다가오자 ▲전문건설 보호구간 10억 원으로 상향, ▲일몰 기간 연장 및 상시제 전환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흥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 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15%(2,600여 곳)에 달한다는 현실을 토로했는데요. 전문건설업 보호 조치가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상호시장 개방 적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업계 간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종합-전문건설 상호개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시장 완전 개방 시 전문건설업 침체 우려가 나오자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입니다.
이들 법안의 제안이유는
①현재 전문건설업계가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②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사례가 그 반대 경우보다 많으며,
③종합건설사가 수주한 전문공사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어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한다
로 정리되는데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과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 개편으로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두 업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월간건설법제동향 4월호’에서 해당 개정안의 내용들은 구체적 산업 현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는데요.
건산연은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입법만으로는 업역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덧붙여 건설산업 생산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숙고와 합리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건설 침체가 2026년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환율 및 공사비 상승,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불안정성 확대까지 겹치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어려움은 업역을 막론하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양측에 모두 적용되는 만큼 건설시장 상호 개방을 대하는 의견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있은 후에야 건설업의 단일 업종화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몰까지 남은 7개월 동안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적 논의와 합리적 합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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