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신고포상금 확대, 행정처분 수위 상향 등을 통해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겠다는 건데요.
불법하도급이 회사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자 건설업계는 기존 계약을 재점검하고, 사전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새로 적용되는 불법하도급 제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불법하도급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이달 16일을 기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며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하는 것인데요.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은 공정한 건설 질서를 저해함과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역시 불법 재하도급과 무자격자 인력 투입 등으로 발생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에서 기인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 아래 신고 독려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다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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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진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하도급참여 제한 기간 상향 등인데요. 16일부로 달라진 새로운 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과 같은 불공정행위 신고 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 선이었는데요. 또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 있다면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허들이 낮아졌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시작된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실제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본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수위의 법적 상한선은 ▲1년 이내 영업정지, ▲하도급대금 30% 이내의 과징금, ▲2년 이내의 하도급참여 제한이었는데요.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처벌 수위가 실제로는 법적 상한에 못 미친 탓에 불법하도급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과징금 최소 부과율 역시 기존 4%에서 24%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일괄 하도급과 무등록자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금액을 막론하고 30%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인데요. 만약 A라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금액이 25억인 공사에 대해 일괄 하도급을 했거나,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될 경우, A 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최종 과징금은 2억 4천만원(과징금 비율 9.6% 적용)에서 7억 5천만원(과징금 비율 30% 적용)으로 5억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 대상 공공공사 하도급참여 제한 기간도 최대 2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간 일괄 하도급이나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등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1개월~8개월 수준이었는데요. 1인에게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2회 이상 적발되었다 할지라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은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2년으로 크게 늘어나는데요. 지금처럼 민간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공공공사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불법하도급 이슈가 미래 먹거리 및 현금흐름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이 발견되기도 한 만큼 불법하도급 단속 및 규제 강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업계는 불법하도급 근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상한 폐지와 신고 절차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탓에 허위신고 및 과장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사실과 무관한 신고 접수로 증빙자료 제출 요구, 현장 점검 등이 이뤄지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허위신고를 걸러낼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하도급은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재정 타격, 미래 먹거리 제한 등 건설사에 실질적인 리스크를 안길 수 있는 문제로 격상했습니다. 게다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여지도 있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불법하도급 적발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 구조를 재점검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계약 주체와 실제 시공 주체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불법하도급 유형 중 주간사 입장에서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무자격자 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일 텐데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공종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고, 해당 기업이 진행 중인 공사 수를 파악하여 혹시 모를 재하도급을 예방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 문화를 저해고,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의 주범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은 국내 건설업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강화된 규제는 오랜 불경기로 이미 체질이 나빠진 중소 건설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데요. 기술인력 유지 부담 등으로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추어, 건설업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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