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최근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제도 및 법령의 내용을 담은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가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관련 지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전력 계통을 차단해도 햇빛을 받을 때 태양광 패널에 의해 발전이 계속된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태양광 패널 해체 시 패널의 특징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작업을 하다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의 수요는 늘어가는데, 해체공사의 자격제한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죠. 이에 정부는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는 8월 7일부터는 전기공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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