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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중지, 그 배경은?

체코 원전 계약이 서명을 하루 앞두고 급제동이 걸린 이유를 살펴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체코 원전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양국 모두 혼란에 빠졌죠. 체코 측은 한수원과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 주 항고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법원이 언제 결정을 내릴 지는 미지수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체코 정부는 법원의 계약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한국과의 계약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계약이 무산될 일은 적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양국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체코 원전 계약 현황과 중지 이유, 양국의 대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체코 원전 계약, 서명 하루 앞두고 중단

2. 프랑스가 끝까지 한-체코 계약 반대하는 이유

  2-1. 끈질긴 프랑스… 이의 제기 근거는?

  2-2.  프랑스 몽니, 이유는?

3. 한-체코 양국 반응

4. 체코 원전 계약, 앞으로 어떻게 될까

 

 

1. 체코 원전 계약, 서명 하루 앞두고 중단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한수원과 체코의 원전건설 계약이 서명을 하루 앞두고 중지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원전이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그것도 원전 중심지인 유럽에 상륙할 예정이었지만 경쟁국의 견제에 급제동이 걸린 겁니다. 

 

 

2024년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25년 5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계약이 중지됐습니다

한수원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원전 중심지인 유럽에서, 강력한 경쟁상대인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며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다룬 인사이트 보러가기

체코 원전 수주와 국내외 원전 산업 전망

 

하지만 본계약까지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예상대로 라면 올 3월에 계약이 성사됐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프랑스전력공사 EDF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로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분쟁 종결을 합의하고, 4월 24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며 체코 원전 계약의 장애물이 해소되는 듯 했죠.

 

체코 정부는 EDF의 이의제기 기각 엿새 만에 한수원과의 계약 의사를 밝히며 7일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UOHS의 결정에 불복한 EDF가 체코 법원에 두코바니 원전 계약 서명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서명 하루 전에 계약 체결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 프랑스가 끝까지 한-체코 원전 건설 계약 반대하는 이유

 

앞서 언급했듯, 프랑스의 EDF는 한수원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EDF가 몽니를 부리는 배경엔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후속 원전에 대한 욕심, 자국 내 부정적인 시선 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 끈질긴 프랑스… 이의 제기 근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EDF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됩니다.

 

①입찰 절차가 불공정했다 - EU공공조달법 적용 여부:  EU는 회원국 간 동등한 입찰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각국의 공공입찰 절차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유럽 연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공공조달법). 하지만 체코는 독자적인 법(체코 공공조달법 제 29조 a)을 두어 국가 기본 안전이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일반적인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코 측은 원전 건설사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보고, 공공조달법상 일반 절차를 생략했는데요. EDF는 이러한 체코의 결정이 EU공공조달법에 반한다 보고, 원전 입찰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②한수원의 계약은 덤핑이다 - 원자로 가격 고정 등: 또한 EDF는 한수원이 제시한 원자로 가격 100% 고정이 실현 불가능하다 보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공기 지연,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고정 금액을 제시해 입찰을 따냈다는 겁니다. 또한 EDF는 한수원의 원자로 건설 단가(kw당 3,571달러)가 EDF(7,931달러), *웨스팅하우스(7,800달러, 서울경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며 한수원이 사실상 덤핑 수주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원자력협회는 미국 원전 건설 단가를 kw당 5,833달러로 보고 있다.

 

③가격경쟁력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있을 것이다 - EU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EDF는 한수원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왜곡할 수 있고, *EU 역외보조금 규칙에도 저촉된다며 한수원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U 역외보조금 규정: EU 내부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유럽 내 2억 5,000만 유로(한화 약 4,000억원) 이상의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전 심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프랑스는 체코 원전 계약이 공정한 절차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한수원의 계약 조건은 덤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체코와 한국은 이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체코 측은 이와 같은 프랑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데요. ①안보 예외 적용으로 통상과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 UOHS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②한국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원전 공급 인프라가 튼튼하고 공사 관리 노하우가 뛰어나기 때문이며,  ③세계무역기구 규정 상 한국 정부는 한수원에 일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애초에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외국 보고금 규제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2. 프랑스 몽니, 이유는?

 

관계자들은 EDF의 반복적인 이의 제기는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자국 내 부정적인 시각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국가가 유럽에 몰려있고, 체코가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인 것을 고려해 한수원과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국가들을 살펴보면 유럽에 비중이 많은것을 볼 수 있다
자료출처: 세계원자력협회

 

또한 최근 EDF가 프랑스 회계감사원으로부터 공기 지연 단속 권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진행 중인 원전 프로젝트 지연으로 사업 비용이 증가해 자국 내 평판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 감사원 측에서 EDF에 원전 수출 금지를 권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수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EDF가 체코 원전 수주에 절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한-체코 양국 반응

 

양국은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다소 당황한 듯 했지만, 계약은 계속 진행하겠단 입장인데요. 체코전력공사(CEZ)는 EDF가 유럽지역을 모두 본인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CEZ는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서명식을 위해 체코에 방문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덧붙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EDF측에 청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원전 본계약을 제외한 한-체코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정상급 면담은 예정대로 진행했는데요. 공사 전 인허가 절차와 지질 조사 등 원전 건설에 필요한 사업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예정했던 대로 지난 8일 원전 계약을 승인하며 가처분 결정이 기각되는 즉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4. 체코 원전 계약,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CEZ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 금지명령은 이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한 만큼 최종 계약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국내외 관계자들은 체코 측이 여전히 한수원과의 계약을 원하고 있다는 점, UOHS가 프랑스의 이의제기를 이미 기각한 선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한수원과 체코의 원전 계약이 무산될 확률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측의 강경한 태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과 체코 양국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체코 야당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다음 정권에 일임하라 압박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야당인 긍정당은 두코바니 원전 전체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자국 기업에 돌아온다는 보장 없이 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만약 체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 조건이 한수원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코가 테멜린 원전 사업 입찰 참여권을 내주며 프랑스와 합의할 경우, 당초 체코 정부가 제시한 테멜린 원전 단독 협상권도 무의미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 된다면 체코 원전 4기 수주에 대한 기대도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 체결은 타이밍의 문제이지,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하지만 체코 법원이 예상을 깨고 가처분 신청을 내렸듯, 최종 계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가 문제 없이 이행돼 유럽을 넘어 세계 원전 시장에 우뚝 설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팀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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