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급순위,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제25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적절한 업체를 선정을 돕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해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제도(도급순위)를 활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더욱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맞춰 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운용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급순위는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건설사의 소규모 공사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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