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하도급은 원도급자(예: 건설회사)가 계약한 공사나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하도급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건설회사가 건물 짓는 공사를 수주한 후, 전기공사만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A. 불법하도급은 법에서 정한 절차나 조건을 지키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불법하도급 예시 |
① 원도급자의 동의 없이 재하도급한 경우 | 하도급자가 또 다른 업체에게 몰래 일을 넘김 |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게 공사를 맡김 |
③ 형식적 도급 (일명 페이퍼컴퍼니) | 실질적 시공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
A. 불법하도급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품질 저하: 책임이 불분명해 시공 품질이 낮아짐
안전 위험: 건설현장 사고 가능성 증가
임금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수
건설산업 질서 교란: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시공에 참여해 시장을 왜곡함
A. 다음과 같은 제도로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전자하도급 시스템(전자조달): 모든 계약과정을 온라인으로 기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현장 감독 강화 및 공사 참여자 등록 확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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