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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이탈 희망 61.9%, 공사기간 산정의 딜레마

건설업 이탈 위기 썸네일 – 이탈 고민 61.9%, 무너진 워라밸과 '싸고 빠르게' 관행

 

건설업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설업에 종사 중인 청년층의 지속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들 역시 탈건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추세인데요. 이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주5일제가 준수되지 않고, 절반 이상의 현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업계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현장을 떠나려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응답자 61.9% 탈건설 고민… 워라밸 무너진 현장 실태
  2.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왜 지켜지지 않나 – 처벌 없는 법의 한계
  3. 기술인력 부족이 부르는 이중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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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61.9% 탈건설 고민… 워라밸 무너진 현장 실태

 

연령대별 건설업 이탈 고민 비율 – 20대 86%, 30대 77.8%, 40대 56.7%, 50대 이상 47%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국내외 건설현장·본사 근무자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현장 휴일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 근무자 858명 중 97.8%가 소속 건설현장이 일주일에 5일 넘게 가동된다고 답했으며, 주 6일 운영이 고정되었다는 응답은 71.8%에 달했습니다. 근로자 개인 근무 기준으로 응답자의 89.5%가 주 5일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다는 응답은 85.6%에 달했습니다. 반면 초과 근무를 보상받는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죠. 포괄임금제 등으로 사실상 추가 보상이 없거나 무급 초과 근무가 발생한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0.4%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1.9%는 건설업 이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0대가 86%, 30대가 77.8%, 40대 56.7%, 50대 이상 47%로 젊은 층의 건설업 이탈 고민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탈 사유로는 일과 삶의 균형 붕괴(53.8%), 번아웃(42.1%), 과도한 책임과 스트레스(42.1%), 타 업종 대비 박탈감(33.1%), 낮은 보상(26.9%)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주5일제는 2004년 국가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11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현재는 법적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으로, 건설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5일제가 반드시 5일만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주6일을 출근하더라도 5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합법에 해당하죠.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 연장근로 1주 최대 12시간 = 52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운송업, 보건업 등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를 적용받지 않죠. 핵심은 건설업이 이러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건설업은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공사기간이 빡빡하게 설정돼, 법정근로시간 준수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왜 지켜지지 않나 – 처벌 없는 법의 한계


앞선 설문에서 주5일제 전면 시행 필요성에 응답자의 98.1%가 동의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정 공사기간 보장’을 87.5%가 선택했다고 해요. 이는 곧 현재 적정 공사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초과근무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신설로 2021년 9월부터 공공·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책무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죠.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3년간 법적 공개 의무 대상 공공공사 중 10,046건을 임의 발췌 조사한 결과, 무려 92.5% 사업의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개 의무를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세 기준 모두를 공개한 사업은 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발주처가 짧은 기간에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준공기한을 단축할 경우 시공사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내부 포상 제도를 두는 등 공기 단축을 하나의 ‘업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는 강우∙강설 시 타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후 요인으로 공기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작업을 강행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죠.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든 민간공사든 발주 단계에서부터 공사시간을 빠듯하게 제시한다. 사업비 증액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안전율을 확보하기보다는 빨리 끝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 결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재조명되었죠. 3건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매출액 3% 이내(최대 1천억원) 과징금 조항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로 국회 통과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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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부족이 부르는 이중 리스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기술인력 변화 동향과 확보 방안」(2025.07)의 종합건설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인력 부족은 건설비용 상승,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 공기 지연 등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인력 부족은 기존 인력에 대한 업무 과다로 이어지고, 시공사가 채용 기준을 낮추어 인력을 충원할 경우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죠. 기술인력 공급이 부족해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신규 진입 청년층의 부족이 꼽혔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했고, 신규 채용 인력의 임금수준에 맞춰 기존 기술인력의 임금을 상향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건설비용 자체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장 인력은 건설업 이탈을 고려하는 사유로 낮은 보상(26.9%)을 꼽고 있죠. 이는 임금 인상이 초과근무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건설인력 이탈 위기는 투자 구조에도 파장을 가져오는데요. 시행사의 신용도가 낮아 PF 대출이 어려운 국내 부동산 개발 구조상, 시공사는 통상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기한 내 완공을 보증하고 이를 대출의 안전장치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시공사가 PF 대출 원리금과 지체상금을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중순 사이에만 시공사의 채무인수 공시가 6건, 총 3천억원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대부분 미분양과 시행사의 자금 경색이 요인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는 기술인력 부족이 건설비용 상승,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 증가와 함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설문 응답자의 61.9%가 이탈을 고민 중이라는 결과는 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력 공백에서 비롯된 공기 지연이 책임준공 리스크를 촉발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20년 전 법이 약속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청년은 현장을 떠나고 건설사는 새로운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인내심이 아니라, 관행을 방치해온 시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처벌 규정 신설 법안이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 향후 논의 과정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산군 콘텐츠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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