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2026년 4월 1일부터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되는 건설퇴직공제금의 세부 변경 사항과 지급 조건, 내 적립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4/1) 건설퇴직공제금 인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정부를 뜻하는 ‘노사정’이 이루어낸 건설업계 역대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설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퇴직금 제도입니다. 건설업은 보통 건설 프로젝트 단위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고 종사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만들어진 퇴직금제도 입니다.
사업주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거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공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퇴직공제금 납부와 지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우선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퇴직공제금 + 부가금)을 납부합니다.
2. 공제회는 ‘공제부금 수납 및 퇴직공제금 지급’, ‘복지증진 사업’,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를 목적으로 지급받은 자산을 운용합니다. 운용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 조건 만족하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일 퇴직공제부금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약 33.8% 인상됩니다. 이는 2020년 6,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6년 만의 변동입니다.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며(퇴직공제부금 = 퇴직공제금: 8,200원+부가금: 500원), 건설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치는 4월 1일 발주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인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정부와 공제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에는 복합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물가 상승분 반영입니다. 지난 6년간 건설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공제금은 동결되어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퇴직금 가치가 하락해왔습니다.
두번째는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입니다. 건설업계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인력 모집입니다. 하지만 건설업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실질적 복지 체감을 높이고자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건설 산업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인상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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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기업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수급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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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했는데, 적립일수가 합산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현장이라면 사업주가 달라도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적립일수가 모두 합산됩니다. 총합이 252일이 넘으면 지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Q2. 2026년 4월 1일 이전에 계약된 현장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나요?
A.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2026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근로 일수에 대해서는 인상된 8,700원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현장은 4월분 기성 청구 시 해당 비용 증액분 반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지금까지 쌓인 제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과 일수를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무엇인가요?
A.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온라인 확인:
모바일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앱 설치 또는
전화 확인: 고객상담센터(☎ 1666-1133)를 통한 유선 확인
현장 확인: 근무 중인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 요청
방문 확인: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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